건강진단을 받으신 후 타기관 제출이나 진료를 위해 의료비 납입 증명서(영수증), 진단서, 소견서, 영상자료 사본 등의
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
현재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 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으나, 2006년 12월 15일
이후부터는 의료기관이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환자가 직접 국세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
자료를 조회 및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 www.nhic.or.kr
- 국세청 www.nts.go.kr
- 방문신청 : 차병원 검진센터 1층 원무수납창구에서 당일발급 가능
- 전화 및 팩스 신청 : 02-2191-3912
- 발급자 신분증 지참. 대리인은 본인과 수진자 신분증(사본가능)지참

- 타 기관 진료나 제출용으로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신 경우 진료 후 발급 가능하므로 사전에 진료예약후 방문하시기
바랍니다. (예약 안되어있을 시 당일 발급 불가능할수도 있음)
예약문의 : 02-2191-3910
-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.
-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의무기록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신 후 내원 바랍니다.
-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), 대리인 신분증, 환자 신분증 지참
- 동의서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환자 신분증 지참

- 기관 타 기관 진료나 제출용으로 의무기록이나 영상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차병원 검진센터 1층 원무수납으로 오셔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
*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(02-2191-3912, 3901,3913)
-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.
- CD COPY 및 챠트복사는 의무기록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신 후 내원 바랍니다.
- 의무기록/영상자료 사본 신청서 작성
- 신분증 지참
- 원본 대조필 날인된 의무기록/CD에 담긴 영상자료 제공
- 의무기록 / 영상자료 사본 신청서 작성
-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, 대리인 신분증, 환자신분증 지참
- 원본 대조필 날인된 의무기록/CD에 담긴 영상자료 제공
- 의무기록 / 영상자료 사본 신청서 작성
- 동의서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환자 신분증 지참
- 원본 대조필 날인된 의무기록/CD에 담긴 영상자료 제공